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알아보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알아보기

CRE 감염증

 

목차

     

    CRE는 영어로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의 약자로, 우리 몸 장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장내세균목(Enterobacterales) 중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 균들을 의미합니다. 카바페넴계 항생제는 다른 항생제가 듣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보루'에 가까운 강력한 항생제인데, CRE는 이 항생제에도 버텨내는 고난도 내성균이라 치료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CPE와 Non-CPE, 두가지 유형

    CRE는 내성 기전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 CPE(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ales)

     

    카바페넴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균을 의미합니다.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플라스미드'라는 이동 가능한 유전물질에 있어 다른 세균으로 내성 유전자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확산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2. Non-CPE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광범위 베타락탐분해효소( β-lactamase), 세포막 구멍(포린,porin) 변화, 유출펌프(efflux pump) 활성화 등 여러 내성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성해 내성을 갖게 된 균입니다.

     

    국내, 외 발생 현황

     

    1. 해외 현황

     

    1980년대 이미페넴(imipenem)이 처음 사용된 이후 다양한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CPE 감염증은 1993년 NMC(Not metalloenzyme carbapenemase)가 처음 보고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자주 발견되는 유전자형도 다른 편입니다.

     

    NDM-1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KPC 미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
    OXA-48 튀르키예, 몰타, 중동, 북아프리카 등

     

    즉, CRE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해당합니다.

     

    2.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CRE 감염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유입된 메탈로-베타락탐분해효소를 시작으로 CPE가 확산되었고, 이후 다양한 카바페넴분해효소가 다른 국가를 통해 들어오면서 감염 빈도가 점차 늘었습니다.

     

    국내 CRE 감염증 환자 중 CPE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9.8%를 시작으로 2022년 71%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격상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CRE 감염증, 어떻게 진단하고 신고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CRE 감염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목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보균자)

     

    혈액 이외의 임상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임상검체 예시: 객담, 소변, 대변[직장도말 포함], 상처, 농양, 체액 등)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 환자/보균자로 분류하며,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여부가 확인되면 CPE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신고 기준도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양성 혈액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 사망하면 CRE 사망으로 신고합니다.

     

    2. 진단 검사 기준

    실제 검사실에서는 배양검사를 통해 장내세균을 분리하고 카바페넴계 항생제 4종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합니다.

    진단 검사 기준

    단, Proteus spp., M.morganil spp.는 이미페넴에 대해 카바페넴 내성 선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보고, 역학조사 체계

     

    1. 의료기관의 신고

    • 신고 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 신고 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신고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CRE를 확인했다면 다시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 다른 CRE 균주가 새로 확인되었거나
    • 카바페넴분해효소 종류가 달라졌거나
    • 보균자로 신고된 환자의 혈액에서 CRE가 분리되어 '환자'로 전환된 경우

    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2. 보건소, 시도, 질병대응센터 역할

     

    시,군,구 보건소는 의료기관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신고서 보완 및 실험실 검사 의뢰 승인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역학조사서 내용을 검토하여 권역질병대응센터로 보고하고 필요시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염경로와 고위험군

     

    1. 감염경로

     

    CRE 감염증은 주로 직, 간접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 감염 환자나 보균자와의 접촉
    • 오염된 의료기구, 물품, 환경 표면을 통해 전파 가능

    특히 중환자실처럼 침습적 치료가 많은 환경에서는 감염 위험이 커지며, 대표적인 감염 위험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 중심정맥관 삽입
    • 도뇨관(소변줄) 사용
    • 외과적 상처(수술 부위) 등

    2. 고위험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CRE 감염 또는 보균 가능성이 높아 선별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CRE 집단발생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 1년 이내 다른 병원에서 CRE가 확인된 병력이 있는 경우
    • 1년 이내 CRE 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등

     

    임상증상과 치료

     

    1.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CRE 자체는 장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면역이 약해지거나 침습적 처치가 이루어질 때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 형태는

    • 요로감염
    • 위장관염
    • 폐렴
    • 패혈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2. 치료의 어려움

     

    카바페넴에 내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항생제에도 함께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치료 실패 위험도 커집니다.

     

    다만, 모든 CRE 보균자가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증상 없이 균만 보유한 '단순 보균상태'이며, 이 경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CRE로 인한 실제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내과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맞춤형 항생제 치료를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관리와 감염관리

    의료기관에서는 CRE 전파를 막기 위해 표준주의 + 접촉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격리와 병실 배치

     

    CRE 환자는 가능한 1인실을 우선 배치하여 단독 격리를 시행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같은 균(CRE)에 감염, 보균된 환자를 모아 코호트 격리를 시행합니다. 단, 코호트 격리 시에는 면역 저하 환자, 개방성 상처가 있는 환자,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 등 예후가 나쁠 수 있는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호트 격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병상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여 접촉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개인보호구(PPE)와 손위생

     

    CRE 환자나 보균자, 그 주변 환경을 접촉할 때는 장갑과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코호트 병실이라도 환자마다 보호구를 교체하고, 그떄마다 올바른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다룰 때는 무조건 장갑 착용 후 끝난 뒤에는 비누와 물 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위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3. 환자 이동 관리

     

    접촉주의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실 밖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 이송 요원과 도착지 의료진에게 미리 CRE 환자임을 알리고
    • 이동 전과 후 보호구를 착탈의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4. 치료장비 및 환경관리

     

    CRE 환자는 가능한 일회용 장비 사용을 우선합니다. 만약, 공유해야 하는 장비가 있다면 철저히 세척, 소독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접촉주의 병실은 일반 병실보다 청소 및 소독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접촉자 관리와 격리해제 기준

     

    1. 접촉자 범위

     

    CRE 환자 또는 보균자의 접촉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환자와 함께 있던 의료진
    • 보호자, 간병인
    • 동일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 등

    이들은 필요에 따라 임시 격리 및 보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격리 시작과 해제

     

    CRE 환자가 발생한 병실은 신규 입원을 제한하며, 병실 내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시행합니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격리 해제는 보균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뒤,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 검사에서 총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CRE 감염증 예방의 핵심

     

    1. 의료기관 차원

    •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 손위생, 접촉주의, 개인보호구 사용 등 기본 수칙 준수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분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 CRE가 분리되면 즉시 환자 격리, 접촉주의 적용, 접촉자 검사 시행

     

    2. 개인 차원

    • 병원 방문 시 손위생 실천
    •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큰 수술을 앞둔 경우, 입원/전원 시 과거 감염 및 입원 이력을 정확히 알리기
    •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