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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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 관리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감염관리위원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와 법적 근거 및 대상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25년 6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중소·요양병원까지 관리 대상이 되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적 특성
감염관리위원회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인원 : 위원장(병원장)을 포함한 7~15명 이내
- 구성 :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장, 간호부서장, 진단검사부서장 등 보직자가 당연직으로 참여, 외부 전문가 위촉도 가능
- 운영 : 정기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해야 함
2. 감염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
위원회에서는 주로 병원의 감염 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연간 계획 수립, 지침 제정/개정,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3. 운영 시 혜택
감염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병원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서 감염 관리 체계는 핵심 항목에 포함되며, 전담 인력 배치와 위원회 활동의 구성 여부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어 운영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단순한 법적 요건 충적을 넘어, 병원의 신뢰도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조직입니다. 현행 100병상 이상 병원에만 강요되는 이 기준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병원에서도 미리 기준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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