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염관리실 법령 및 인력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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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염관리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감염관리실 관련 법령 및 인력 배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개정안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요양병원의 KONIS 참여 의무 확대 등 실무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다가오는 2026년을 대비하여 최신 법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대상 (의료법 제47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1. 설치 기준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2. 미래 확대 계획 : 2027년까지 8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될 예정
의료기관별·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감염관리실 인력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기타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1. 의사 배치 기준 (공통)
| 병상 규모 | 100~300 | 301~600 | 601~900 | 901~1,200 | 1,201~1,500 | 1,501 이상 |
| 의사 인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병상 비례 증원 |
2. 간호사 및 기타 인력 배치 (종별 차이 주의)
- 종합병원
| 병상 규모 | 간호사 수 |
장이 인정하는 사람(기타)
|
| 100~300병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301~600병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 601~900병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 901~1,200병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 병원·요양병원·치과·한방·정신병원
| 병상 규모 | 간호사 수 |
장이 인정하는 사람(기타)
|
| 100~1,200병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1,201병상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전담 인력의 자격 및 교육 의무
단순히 인원수만 채우는 것으로는 인력 요건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염관리실 구성원은 자격 요건과 교육 이수 시간을 준수해야 행정처분을 피하고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담의사 자격 : 상근 전문의로서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수.
- 법정 교육 시간 : 모든 전담 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3년 이상 경력자가 전문 학회 학술대회에 16시간 이상 참여 시 교육 이수로 인정 가능) - 경력 산정 : 등급 적용 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으로 기산하며,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됨.
2025년 요양병원 실무 체크리스트
요양병원은 2025년 7월부터 2등급 요양병원까지 KONIS 참여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의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수가 산정 기관은 반드시 주 1회 이상 전 부서 감염관리 순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고해야 합니다.
감염관리실은 이제 병원의 필수 부서이자 핵심 부서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 정리된 정보외에도 감염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뒤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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