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염관리실 법령 및 인력 배치 기준 총정리 (의료법 제47조 완벽 분석)

2026년 감염관리실 법령 및 인력 배치 기준

2026년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완벽 가이드

목차

    의료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염관리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감염관리실 관련 법령 및 인력 배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개정안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요양병원의 KONIS 참여 의무 확대 등 실무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다가오는 2026년을 대비하여 최신 법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대상 (의료법 제47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1. 설치 기준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2. 미래 확대 계획 : 2027년까지 8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될 예정

     

    의료기관별·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감염관리실 인력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기타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1. 의사 배치 기준 (공통)

    병상 규모 100~300 301~600 601~900 901~1,200 1,201~1,500 1,501 이상
    의사 인원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병상 비례 증원

     

    2. 간호사 및 기타 인력 배치 (종별 차이 주의)

     

    - 종합병원

    병상 규모 간호사 수
    장이 인정하는 사람(기타)
    100~300병상 1명 이상 1명 이상
    301~600병상 2명 이상 1명 이상
    601~900병상 2명 이상 2명 이상
    901~1,200병상 3명 이상 2명 이상

     

    - 병원·요양병원·치과·한방·정신병원

    병상 규모 간호사 수
    장이 인정하는 사람(기타)
    100~1,200병상 1명 이상 1명 이상
    1,201병상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전담 인력의 자격 및 교육 의무

    단순히 인원수만 채우는 것으로는 인력 요건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염관리실 구성원은 자격 요건과 교육 이수 시간을 준수해야 행정처분을 피하고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담의사 자격 : 상근 전문의로서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수.
    • 법정 교육 시간 : 모든 전담 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3년 이상 경력자가 전문 학회 학술대회에 16시간 이상 참여 시 교육 이수로 인정 가능)
    • 경력 산정 : 등급 적용 분기 마지막 월 14일 기준으로 기산하며,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됨.

     

    2025년 요양병원 실무 체크리스트

    요양병원은 2025년 7월부터 2등급 요양병원까지 KONIS 참여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의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수가 산정 기관은 반드시 주 1회 이상 전 부서 감염관리 순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고해야 합니다.


    감염관리실은 이제 병원의 필수 부서이자 핵심 부서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 정리된 정보외에도 감염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뒤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시길 응원합니다.